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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황금향이난다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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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
          2. 긴급복지 생계지원내용
          3.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갑자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가 곤란할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 '
들어보셨나요.
갑작스러운 여러 사유로 이유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긴급족지 생계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즉, 갑자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1. 긴급 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및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뜻 합니다

(생계급여와 중복지원 되지 않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으로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서 관련 부터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가구 1,671,334원
2인가구 2,761,957원
3인가구 3,535,992원
4인가구 4,297,434원
5인가구 5,021,801원
6인가구 5,713,777원

 

● 재산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 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약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약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이하)

-1인가구 : 8,228천 원 이하

-4인가구 : 11,729천 원 이하

2. 긴급복지 지원내용

-식료품비, 의료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가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을 합니다.

 

●생계지원 (가구단위)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1인가구 713,100원
2인가구 1,178,400원
3인가구 1,508,600원
4인가구 1,833,500원
5인가구 2,142,600원
6인가구 2,437,800원

 

●의료지원(개인단위)

지원결정 3,000,000원 이내 의료서비스(1회) 가능합니다.

*퇴원 전 관할지 긴급복지 담당자에게 지원요청

*지원제외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 입원비, 비급여 식대 등

 

●주거지원(가구단위)

대도시 662,500원 이내 (월 4인기분)

중소도시 435,600원 이내 (월 4인 기준)

농어촌 250,500원 이내 (월 4인기준)

 

●교육지원

초 127,900원 이내/분기

중 180,000원 이내/분기

고 214,000원 이내/분기

 

●그밖에 지원

연료비 150,000원(월, 동절기 10~3월)

해산비 700,000원(인)

장제비 800,000원(인)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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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내용

 

3.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 상담 시군구로 연계)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시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서류

- 지출 셀태조사표,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 부양의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 기필사유서 등

 

▶ 그밖에 질문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할 수도 있나요?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지원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 지원 상당분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갑자 스러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혜택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제도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