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 1.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신청방법 (필요서류)
2.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서 다들 준비를
하는데요
중도 퇴사자나 , 이직 시 또는 프리랜서나 사업자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전에 퇴직하거나 이직하신 분들은 위해
5월에 연말 정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연말장산은 소득세를 계산해서 나온 세액에서 공제금액만큼 깎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공제를 많이받아야 내가 할 소득세가 적어집니다.
1.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신청방법
5월 연말정산 기간 : 5월 1일~5월 31일까지 매일 06시~00:59까지 이용가능합니다.
퇴사 시 필요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시 필요)
- 퇴사시 이미 퇴사한 지 오래되어 연락하기 곤란하거나, 연락하기 껄끄럽다면 이제는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3월에 열람가능)
이직자, 퇴사자뿐만 아니라 , 재직 중인 직장인도 연말정산 기간 중에 공제항복이 누락되었거나
수정해야 되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신청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난임시술 공제나 장애인 부양가족등
5월에 따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이직자에 경우는 현재 다니는 새 직장에서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떼서 합산해서 연말 정산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놓친 시기이면 5월에 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예 당분간 이직할 마음이 없고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어렵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신고 : 연말정산을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못했거나 수정신고를 하고 싶으면 24년 귀속분에
대한 신고로 정기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 24년 귀속분이 아니시면 최대 5년 전까지에 대해 수정할 것이 있을 때 경정청구로 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신고 : 근로소득자가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 당초 근로소득 정기신고를 할 때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위에처럼 우선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간편 인증으로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우리는 퇴사자 이므로 정기신고 버튼클릭을 하면 기본 정보 입력화면이 나오는데 조회하고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 서서 가 보이는데 같은
내용이 중복되면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무지가 여러 곳이면 공제선택 항목에서 소득 공제를 적용할 근무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소지와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넘어가면 근로소득신고서 입력화면이 나오는데
부양가족이 누락됐거나 수정해야 하면 인적공제 항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까지 완료했으면 이전회사에서 신고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연말정산 내역이 뜨는데 각각 항목에 입력해야 할 내용이나 수정해야 할 내용 있으면
계산하기를 클릭해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를 클릭하면 연말정산간소화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 연말정산을 받아 클릭해야 하는데
이때 만약 내가 9월까지 근무했다면
1월~9월까지 해당월만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욱비 등은 재직기간에만
지출한 것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월만 체크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 오셔 하 합니다.
그밖에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수동으로 입력하고 해당 자료를 캡처해서 스캔해 파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이후 신고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를 선택해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끝입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다 되었으면 25년 5월 기준 연말정산 환급금은
5월 31까지가 연말정산 기간이므로 그 이후로 6월이나 7월 초에 입력했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 직장은 두 곳 이상 다녔으면 어떡하나요?
퇴사를 하였어도 직장을 재이직하여 다닌 경우에는 급여가 더 많은 회사 한 곳에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다른 회사로 부토 원천징수를 받거나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 퇴사자 5월 연말 정산 공제항목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 월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황액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 근로기간 지출한 금액만 가능합니다.
(예 1월~9월까지 근무 시 1월~9월까지 사용한 것만 공제)
✔ 투잡, 쓰리잡 도 연말정산 포함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기 힘든 투잡, 쓰리잡 흔적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진행 가능합니다.
5월에 하는 프리랜서나, 사업자들은 3.3% 또는 8.8%의 세금을 제외하고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5월에 퇴직자를 위하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연말정산하는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간을 잊지 마시고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5월에 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환급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