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쉬면서 아이를 돌보는 동안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없더라도 걱정 없이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은 지원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기쁨은 크지만,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이 부담은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1-1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말합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입니다.
1-2 지원조건 육아휴직 급여는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적용 범위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범위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호법 제70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자입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지를 사용하고 25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3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였는데 고용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방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사본 1부
- 육아 휴직 기간 도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일 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만약,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25년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내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8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25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깐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과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그다음 달부터 매월 신청가능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 이내에서 변경되어 18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5년부터는 시행을 목표로 해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 1년 에서 1년 6개월 연장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기본 10일 에서 20일로 연장
위에 예상 시행일 현재 25년 2월 예상 중입니다.
또한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에 1년을 모두 사용하신 경우에도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인 경우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작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면, 그전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 소급해서 인상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4년도 휴직 시작하여 25년도에 걸쳐있어도 인상액을 받을 수 없는 부분 체크하셔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임신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회사에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2개월 전에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육아휴직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전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며, 노동청 신고 후 통상 25~50일 사이에서 조사 및 처리가 됩니다.
3. 지급 금액 (2025년 인상정보)
24년도 형행 지급 금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통상입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4개월 째부터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한부모 특례로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입니다.
2025년도 개선 :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1월~3월 250만 원, 4~6월 200만 원, 7~ 160만 원입니다. 사후지급이 폐지되어 즉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한부도 특례 : 첫 3개월 250만 원에서 월 최대 300만 원으로 개선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 만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달 상한액 인상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달 상한액도 인상이 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450만 원 인상되게 됩니다.
상한액 1개월 : 200만 원 / 2개월 : 250만 원
3개월 : 300만 원/4개월 : 350만 원
5개월 : 400만 원/6개월 : 450만 원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