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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안전보험 (대진시민자동가입,최대2천만원,보장내용)

by 황금향이난다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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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전시민안전보험?
          -보장대상, 보장기간, 보험료, 청구
         2. 2024년 시민안전 보장내용
         3.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4. 자주 묻는 질문 '대전시민 안전보험 '
들어보셨나요 
제가 지금 대전 사는 만큼..
대전에 있는 정보에 관심이 많은데요
대전 시민 안전보험 있는데 알고 있으면 
좋을 거 같아 준비했습니다.
뭐든 알고 있으면 득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럼 대전 시민 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

1. 대전시민안전보험이란?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사망 등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민안전보험
대전시민안전보험

 

① 보장대상

24년 1월 1일 현재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가능합니다.

(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됩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가입이 됩니다.

②보장기간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24시 (매년갱신 예정)

▶보험청구 소멸시효,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가능합니다.

③보험료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합니다.(시민은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④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서식과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상센터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2024년)

상해 후유장해?

대전광역시는 자연재해, 대중교통,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애가 남았을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해 후유장해 - 사고를 당해 신체의 기능이 감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넘어져서 무릎이나 허리등 다쳤을 경우 치료를 받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꼭 못 걸어 다닐 정도의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후유증이 남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장받을 수 있는 사고 사례

 

우리들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사고로 다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모두 포함이 됩니다.

탑승 중이나 정류장에서 대기 중에 사고 난 것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이 아닌 다른 국내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대전 시민이라면 대전 시민 안전보험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자전거나 공유 자전거(전기 자전거 포함)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시 주의사항

 

'후유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후유장애진단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들어놓으신 보험이 있으면 상해후유장해는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증권에서 상해후유장애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개 들어놓으셨다면 그만큼 후유장해진단서도 여러 장이 필요합니다.

 

후유장애진단을 받을 때 주의사항으로는

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따라 보상금액이 정해기지 때문에 평가를 제대로 해주는 곳에서 

진단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약관 내용에 따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후유장애등급등 사고 시점을 알아야 보상 가능합니다.

 

대전 시민안전보험 대전시민 안전보험 보장내용
대전시민안전 보험

 

3.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1) 후유장해 구비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기타 공제사고의 면/부책 결정과 적정한 공제금액 산전 등을 위해 제출 요청받은 자료등

*상기 보험청구 서식 등은 대전광역시청 - 홈페이지 - 생활정보 - 재난, 안전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망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 체검안서

●사고사실 및 피해녀익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

●망인 기준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암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망인(또는 피해자) 기준 주민등록 사본

●기타 공제사고의 면/부책 결정과 적정한 공제금액

●기타 공제사고의 면/부책 결정과 적정한 공제금액 선정 등을 위해 제출 요청받은 자료등

4. 자주 묻는 질문

1.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함사 1577-5939)

 

2.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입증은 어떤 서류로 할 수 있나요?

경찰서/소방서 발급의 사고사실확인서, 수사결과 통지서, 입건 전 조사 결과 보고서, 구급활동일지, 화재증명원,

의료기관 발급의 의무기록지, 응급실 기록지 등이 있습니다.

 

3. 대전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두고 있는 시민이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5. 그냥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발생한 부상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시민안전보험은 '약관'에 명시된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장이 됩니다.

일반 상해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대전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기엔 까다로울 수 있지만 막상 필요할 때는 
유용할게 사용할 수 있는 대전시민안전보험 이랍니다.
특히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사고로 다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데요.
그때 허리나 무릎 등 다쳤을 때도 
대전시민안전보험청구가 가능하고 개인 보험하고도 중복
청구가 가능하니깐 
챙길 수 있는 혜택이 있을 때는 미리 알고 있다가 
챙겨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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