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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용, 지원방법

by 황금향이난다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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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동차재산 기준,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2. 지원절차
          3. 신청서류
24년 다 지나가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기초생활보장'
그래도 아직 신청 절차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과
있기에 또 24년을 알아야 25년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구별도 할 수 있으니깐
정리된 기초 생활보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및 재신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로도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며, 지원 내용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 유지가 힘들고 어려운 국민에게 나라가 생계, 의료, 교육등 기복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자활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지원 혜택

1. 기초생활 보장지원내용

1) 생계급여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수급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4년부터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으로 보다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 역대 최대 수준인 13.6%

(4인가구 21만 3천 원) 인상

구분 23년 24년 전년대비
1인 62만3천원 71만3천원 +9만원(14,40%)
2인 103만원 117만8천원 +14만1천원(+13.66%)
3인 133만원 150만9천원 +17만9천원(+13.40%)
4인 162만원1천원 183만4천원 +21만3천원(+13.16%)
5인 189만9천원 214만3천원 +24만4천원(+12.82%)
6인 216만8천원 243만8천원 +27만원(+12.43%)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 임차료 및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 죽 거 급여 선정기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였습니다.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 인상하였습니다

(기분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 지원)

구분 1인가구/4급지
(수도권,광역,세종,특례시 외)
6인가구/1급지
(서울)
23년 16만4천원 62만 6천원
24년 17만8천원 64만6천원
전년대비 +1만4천원(+8.5%) +2만원(+3.2%)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내용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내용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내용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경함 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건강 보험료의 지원

뿐만 아니라 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상당하게 부분 경감해 줍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프로그램 마련되어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분 적용을 제외합니다.

 

4)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적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하여 초. 중. 고 평균 11% 인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학용품비, 교복비, 학원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증가시키는 목표로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3년 41만5천원 58만9천원 65만4천원
24년 46만1천원 65만4천원 72민7천원
전년대비 +4만6천원 +6민5천원 +7만 3천원

 

5) 자동차재산 기준

구분 2024년
다인(6인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2,500cc미만
자동차 중 차령10년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일반재산 환산율(4.17%)적용

 

2. 지원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 군, 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친 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사내용 :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사항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수급결정 이후 조사내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시, 군, 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기간 : 신청일부터 30일 정도 (토, 일, 공휴일 제외)
-소득, 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류

필수신청서 
- 시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서는 제출 불필요
구비서류(필요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서류
-외욱인 등록 사실 증명서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교용임금 확인서나 지출 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궁금한 점?

지원대상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은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미만인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인의 전 세대의 소득, 재산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 후에도 바로 지원이 중단되는 게 아니고 소득 증가에 따른 지원액 조정액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소득을 초과할 경우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 기초생활보장 지원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24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잘 확인해 보시고
25년에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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